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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3,006 공감0 작성일11/27/2013 6:01:0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은
450,000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융자를 받아 미국에 아파트 판 돈과 융자금으로
샌 버나디노에 싼 주택을 2채 구입하였고 곧 렌트를 줄 생각인데
세금보고 시 어떻게 해여 하나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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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3 6:32:16 PM
질문하신 요점을 2가지로 이해 하겠습니다
1.한국의 양도세 신고건
한국의 양도세 신고서와 세금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미국에서 세금신고하면서 capital gain으로 합산 신고하면되며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세금공제 credit을 받습니다
2.건물구입하여 세놓는건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였던지 임대를 놓으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하면서
같이 하게됩니다
이때 운영등에 따른 경비와 재산세,은행융자 이자, 건물 감가상각등
경비를 제하고 순소득 또는 순손실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AGI) 계산합니다
더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세금보고 내용은
전문가와 사전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유익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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