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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넘버를 받을시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2,899 공감0 작성일11/26/2013 4:22:08 PM
ITIN 으로 세금 보고를 지난 2년동안 했었는데 ( 자녀의 부양가족으로요 ) 이번에 소셜넘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셜 넘버를 써야하나요? 그전에는 ITIN 으로 2년간 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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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3 5:35:07 PM
당연히 SSN 번호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전 세금보고 기간에 Social Tax 와 Medicare Tax를 내셨다면
Social Office 에 가셔서 전에 ITIN으로 보고한 것을 SSN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시면 연계하여 줍니다.(그래야 연금 Credit이 연결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3 10:00:14 AM
1) 이제부터는 소셜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될 것은 하등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IRS와 관련하여 그동안 택스 아이디로 보고되었던 각종 크레딧 등은 소셜번호로 통합하여 이전시켜야 합니다.

Send a letter to: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ITIN and SSN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3) 기타 그동안 거래했던 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 사회보장국 등의 정보도 소셜번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보고 등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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