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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게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_908****
조회904 공감0 작성일6/28/2012 4:27:4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류기간이 3개월인가요??
그리고 만약 무비자로 입국했을때 신분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체가 되었을 경우 나중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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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2 5:05: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예외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경우 현재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앞으로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가된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이민국이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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