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8 9:21:40 PM 안녕하세요새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16:31 PM 영주권 카드는 카드만의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5개월 정도부터 카드갱신 신청을 해놓고 6개월 이내로 여행을 하시면 되고여권만있으면 출입국시 문제가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357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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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757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908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