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601 waiver 를 통해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가족이민 초청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녀가 21세 되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