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영사관에 신청해서 새로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94 의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 I-102 양식을 이용해서 I-94를 재발급 신청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