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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2,155 공감0 작성일3/19/2010 11:21:17 PM
저희가족은 불체자인데요.
남편은 9년간 저는 6년간 불체로 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구 있구요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전에 일하던 식당에서도 세금을 내왔고 5년동안 세금을 냈어요.
처음 미국에와서 금방에서 일을했는데요 거기 한인 사장이 세금 자체를 아주 작게 보고 해왔고 거기서 일하던 한국인 불체자들이 캐쉬로 주급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가게 그만두기 1년전부터 미래를 걱정해서 세금을 내긴 했는데요 이번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9년동안 살면서 5년만 세금 보고 한게 문제가되서 4년간 세금보고 안한것들에 대해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일을 안한 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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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11:32:09 PM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초안에 과거 세금체납이 있었다면 구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자 등 일정금액이상의 여하한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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