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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으로...

지역Nevada 아이디m**ean7****
조회1,999 공감0 작성일3/19/2010 7:07:5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는 2년이 조금 안되구요..
여기서 조금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학생 신분으로도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 절차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업자신청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내 가게에서 일 할 수도 있는건가요??
현재 쏘셜 넘버두 없는 상태인데.. 신청을 하면 쑈셜 넘버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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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50:19 PM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자나 신분을 받으시면, Social Security 번호도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사업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53:25 PM
서울사람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사업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학생신분은 원칙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은 소셜번호는 받을 수 없지요. 물론 세금보고만을 위한 번호(TIN)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취업비자나 투자비자가 가능한 지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7:25:25 PM
학생신분 뿐만아니라 불체자도..누구라도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습니다. 소셜넘버가 없으면 택스아이디를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택스아이디발급및 사업자등록대행은 일반 회게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500-$80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합법적으로 자격을 얻는것과는 별개입니다. 학생이므로 취업할자격이 없지만 취업을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이며, 소셜넘버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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