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교 입학지원 안내에서 미국에서 발행한 각종의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은 각 주의 수도에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갖추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한국영사관에서는 영사확인업무로서 미국의 공증인이 공증하여 준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수년 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로 편입하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Transcript 를 떼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3에 미국에 와서 고2에서 한국으로 가려면 한국어 어휘가 많이 모자라서 다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신문과 한국소설을 많이 읽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자는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거절기간 적용의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