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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들 꼭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umyo****
조회1,641 공감0 작성일3/16/2010 3:27:51 PM
저는 올해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5년쯤 관광비자로들어와 E-2로 신분 변경을 했고
지금은 영주권이 들어가있는 상태로 2년정도 더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이번 방학을 맞아 한국을 졸업여행 삼아 갈려고하는데요.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길 여행허가서를 받아도
들어올때 걸리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왕 가는거 확실히 알아보라 하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는데오 왜 걸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 합격증 같은걸 첨부해 들어오면 좀 괜찮을련지요.
5년만에 가는 한국이라 많이 부풀어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우울하네요.
이제 대학가면 다시 한국 갈 기회가 없을거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0 4:46:58 AM
여행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하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네티즌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가 있는 사람이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바꾸어 말하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여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는 사유는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 하였거나, 불법취업 등의 이민법 위반을 180일 이상 하였거나, 일정한 중범죄나 파렴치범의 기록 등 기타의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외에 비이민비자에서 따지는 영주의사는 영주권을 이미 신청하였고 여행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시에 E-2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E-2 발급 신청시에 검증되었으므로 다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인에 관련된 모든 History 를 알기 전에는 확실한 결론을 내어드릴 수가 없으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lion21****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3:57:52 PM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신분변경하셨으면은 나갔다가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직접 이민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은거 같아용.
k**041****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9:15:19 PM
이투에서 영주권받기가 쉽지 않을텐데, 2년 걸린다는 건 희망사항일테고,
아직 학생의 신분이 그렇게 돌아다닐 만 하지 않으니까, 조신하게 게세요.
고등학교 졸업햇다고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갓다오겟다는건, 좀 경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많습니다. 곧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비도 많이 들테고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실텐데,
괜히 여행 어쩌고 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방학때 아르바이트나 해서 학비에 보탬이라도 되 드리시던지.
이제 학생도 18살이 넘었으니, 어른답게 처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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