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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orea 아이디s**032****
조회823 공감0 작성일3/9/2010 6:33:36 PM
저는 98년 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살다가 2007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신분문제로 인하여)6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올초에 저만 자진출국 하여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읍니다.변호사님! 제아내와 아이가 그곳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뀔수있겠 있겠는지요.미국에서 저희 가족은 장사를 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장사는 나름 괜찮구요.남자 아이는 21살이고 딸아이는 올오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읍니다. 대학은 합격통지를 받았구요.제가 나오기전에 저희가족 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이들은 그곳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하여 어떡하면 그곳 가족들을 합법으로 생활할수 있겠는지요? 또 저는 십년동안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요?
이곳 조국이 저 에게는 참 힘이드는군요.떨어져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싶구요.미국에서 저희 친족은 시민권자 하나 없구요.
변호사님!
여기까지 읽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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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0 4:26:45 AM
현행 법으로는 질문하신 분과 부인은 불가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개혁이 성공한다면 불체자가 구제될 수 있습니다. 불체자 구제조치로 가족이 합법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질문자께서는 웨이버를 신청하여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불체자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에도 시일이 지나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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