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해약 및 시큐리티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m**da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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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8/2010 2:46:24 PM
리테일 스토어를 리스하고있읍니다
계약이 올 12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저는 9월말부로 문을 닫을려고 합니다.
9월초에 terminate에 관한 letter를 랜드로드에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읍니다. 지금껏 디스카운트및 조기 해약에 관한 문의를
편지,전화등 여러방법으로 했으나 무 응답입니다.
지금껏 랜트비를 내면서 ask를 하니까 그런것 같은데
10월부터는 답장이 있을때까지 렌트비를 안내고 기다릴까 하는데
그럴경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late fee는 10%입니다.
참고로 만약 제가 3개월( 10 - 12월)을 안낸다하더라도 시큐리티 디파짓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내야할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내가 나가기전에 디파짓을 포함해서
정산을 9월에 한꺼번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랜드로드는 미리 돈내는것도 싫고 계약서대로 해라는것 같읍니다.
이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는 랜드로드가 답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장사가 부진해서 일찍 닫는것이지 bankruptcy같은것은 아닙니다.
late fee를 내더라도 무슨 답변이 있을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제일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