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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mmon을 받아서요...

지역Virginia 아이디k**200****
조회2,728 공감0 작성일9/24/2010 4:40:38 AM
비즈니스 밀린 렌트때문에 sheriff가 summon을 주고 갔어요.

랜로드와는 리스는 남아 있지만 조기 파기 원한다고 한달전 이메일을 보냈고

밀린 렌트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노라 했지요.

비즈니스는 지금 정리하는 중이구요. 이제 곧 비울건데..



근데 법원에 나오라고 하니 겁이나네요.

안나가면 어떻게 되며, 가게되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 날짜를 연기시킬수도 있나요?

랜로드와 담당 변호사가 함께 나오겠죠? 저도 변호사를 동행해야 할까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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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0 7:46:37 AM
If you are in CA, you only have 5 days to file an Answer (official court document). If you don't do it, you can be locked out o your space in about 2 weeks or less. If you answer, you will probably be ale to stay about 30 days longer.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10:54:42 AM
일단 'answer' 을 하셔야하구요
민사소송 이기때문에 ,
영어를 잘하시면 혼자서 작성하시어서 일단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하는것은 좋은방법이 아닙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a**aon****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1:50:17 PM
요즘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각 주 마다,county,마다 적용 되는 상업용 법률이 조금씩은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원의 물음에 답을 하시고,만에 하나 법원에 가시게 되면,상대는 법정 대리인을 대동 하고 나오고,판사는 재판전 심의로 arbitratable를 유도 합니다.그래도 법정밖 합의가 이뤄 지지 않으면,판결을 내리게 되는데,그 결과는 조금씩 틀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론 landlord에게 유리 합니다.작으나마 남은 리스 기간의 rent 비를 물게 하거나,즉각 퇴거를 판결하거나 그렇게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나오실거면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고,귀하는 일 부러 법정 대리인을 세우실 필요 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별 큰 도움이 안되니까요.
상대가 법원에 file 한것은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법적 하자가 없는 책임 회피용이니,어차피 나오실거면 판사에게 그 사실을 인식 시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얼마나 더 점유 할수 있는지는 판결 내는 판사 밖에 모르니 확실히 알수 없지요!! Good luck!!
k**200****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10:07:49 PM
Jay shin, areaone님 감사합니다.

마음정리에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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