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임대자가 렌트비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렌트비를 안낸 상태입니다 3 day notice 를 주고 법원에 파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제가 직접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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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9/23/2010 9:28:33 AM
county 법원에 3day notice 첩부하여 파일을 하시면, 재판 날이 (대개 10일간의 기간 후) 잡히고 상대에게도 그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서류 전달 방법은 세리프를 통하거나 등록우편(?) 으로 전달하고) 재판 때에 가서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님이 원하는 대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지거나 연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