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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질문 합니다. union 조항 관련..

지역Connecticut 아이디j**iano****
조회635 공감0 작성일9/21/2010 5:40:26 PM
우선 밑에 full time 과 part time의 기준을 질문한 이유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했는데도

파트 타임 employee가 받는 혜택을 받았다 생각하여 물어본 것이구요..

제가 food bazzar 슈퍼 마켓에서 일을 한게 약 5개월이 지났는데요..

기본급 받으면서 평균 주 45시간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union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가입 후에

기본급 + $0.10 올려 받았습니다. 신경도 안쓰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유니온에서 온 메일을 읽어 보았습니다.

유니온 조항이 있어서 뭔소린지 잘 몰라도 읽어봤는데요.

Ratification bonus 라고 있더군요..

제가 해석 하기로는 union과 계약이 승인되면 $9.25 밑으로 받던

full time employee 들은 $9.25로 $9.25 이상 받던 full time employee들은 $0.25 올려주고..

part time employee들은 $0.10 올려준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번거롭지만 원문을 올려보면..

Upon ratification of this Agreement. All full-time employees below $9.25

shall immediately go to $9.25 and all full-time employees already at or above

$9.25 shall receive an immediate $0.25 increase.

All part-time employees shall receive an immediate 10c increase.

이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5개월 동안 보통 주 40시간 이상씩 일을 해 왔는데

full time으로 일을 한게 아닌지?

만약에 full time으로 일을 했으면 왜 full time ratification bonus를 받지 못한건지?

회사측에서 union 으로 정보를 줄때 저를 part time employee로 주었는지( Full time으로 일했음에도 불구)

이랫다면 회사는 편법을 써서 페이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한 목적인지..

만약 이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union 약정 상에 full time employee 에게 주도록 되있는

보너스 $9.25로 페이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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