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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M프로세싱회사와의 계약파기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l**oo9****
조회2,129 공감0 작성일9/21/2010 1:18:34 PM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여전 ATM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기계 lease 계약은 작년에 끝이났습니다만,
작년에서야 자기회사와의 프로세싱 계약은 아직 4년이 더 남아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3년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ATM회사의 담당자의 거짓말에 분통터지는 상황을 여러번 겪으면서도, 3년만 버티다가 끝낸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나는 프로세싱 계약을 7년을 한적도 없다고 말하였으나 작년에서야 서명한 계약서의 카피본이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달전 담당자와 심하게 싸우고 ATM기계를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ATM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계약조건 파기이므로 9000불(변호사비용1500포함)을 내고, 정식으로 계약을
종료하자는 제안서 입니다.
9000불을 이번달 말까지 보내지 않으면 한주에 100불씩 7년간의 손해를 계산하여 3만3천불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첨부되어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말 하지많고 별거아니니깐 걱장말고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보여달라고 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보여주지 않다가 3년후에야 카피본을 보내왔습니다.. 계획적인것 같습니다.
3년간의 기계리즈계약기간동안에도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ATM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한달에 평균 80여불밖에 되질않으나 매달 리즈는 280불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생돈 200불을 기계값으로 3년동안 치룬것이지요.. 1000불정도하는 기계입니다..
atm담당자와 상담을 해도 처음과 말을 바꿔서 책임 회피만 합니다..
결국은 싸우고 이런지경에 오게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지경에 당장 9000불도 없거니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거 같고.. 이길 승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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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0 8:43:11 PM
You are in a tough situation. It appears you didn't even read the agreement and just trusted the sales guy. Unfortunately, you probably have limited choices. You could take you chance and sue them for fraud. However, success can't be guaranteed. Further, it will probably cost you a lot in attorney's fees. Otherwise, you should just negotiate a settlement.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2:06:47 PM
저도 ATM 머신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을 잘 참고 하시고 계약을 했다면 이런 실수가 없을텐데요.
저는 ATM 회사에서 설치를 원해서 안한다고 했더니 그럼 밖에다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계약서와 책임보험(상해/건물)을 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현관문 밖에 있는데 리스는 안내고 매달 $120정도의 사용자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 ATM 머신을 뚫고 돈을 가져 갔습니다. 머신은 못 쓰게 되었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누군가 그렇다고 하니 그날 저녁에 같은 기종 3군데에서 털렸다고 하더군요.
수법도 같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췌치하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은 4년으로 했구요. 설치한지는 벌써 1년이 넘네요.
책임보험이 1년짜리라 만기 한달전에 요구합니다.
지금은 못 쓰고 밖에 흉물스럽게 있었서.. 치워 달아고 했더니..
다음주 중으로 새로운 머신을 아주 튼튼한 머신을 다시 갔다 놓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지장없이 공짜로 전화비와 인터넷비 정도는 그냥 들어와서 고맙기도 하더군요.
(비록 회사가 돈 도둑은 맞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위에 ATM 머신이 없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작은 수입이지만 장사에 아무런 피해없이 지냈습니다.
계약기간 전에 파기시에는 님께서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받고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님께서 변호사 선임한다해도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9000불과 상대 변호사비까지 지불하시길...
앞으로 사업 하실때에는 항상 계약서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책임보험도 준비하세요.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4:17:59 PM
서류올때 마다 즉시 대응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최소한 으로 줄여서 삭감 받도록 해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b**01****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4:29:52 PM
겁먹지 마시고, 님도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세요...2~3명정도 물어보세요, 수임료를
처음에 $5000 뭐 이런식으로 먼저 내라는 변호사는 하지말고 시간당 $100~$150 정도 시간제로 차지 하는 변호사나 토탈 고정가로 $2000~$4000 불 정도 하는 변호서 쓰세요...
변호사 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님이 이길수도 있어요...
저쪽에서도 원래 계약을 하면 한부 당연히 법적으로 주게 되있는데, 안 준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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