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TM프로세싱회사와의 계약파기문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l**o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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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10 1:18:34 PM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여전 ATM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기계 lease 계약은 작년에 끝이났습니다만,
작년에서야 자기회사와의 프로세싱 계약은 아직 4년이 더 남아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3년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ATM회사의 담당자의 거짓말에 분통터지는 상황을 여러번 겪으면서도, 3년만 버티다가 끝낸다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나는 프로세싱 계약을 7년을 한적도 없다고 말하였으나 작년에서야 서명한 계약서의 카피본이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달전 담당자와 심하게 싸우고 ATM기계를 치워버렸습니다.
오늘 ATM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계약조건 파기이므로 9000불(변호사비용1500포함)을 내고, 정식으로 계약을
종료하자는 제안서 입니다.
9000불을 이번달 말까지 보내지 않으면 한주에 100불씩 7년간의 손해를 계산하여 3만3천불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첨부되어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말 하지많고 별거아니니깐 걱장말고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보여달라고 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보여주지 않다가 3년후에야 카피본을 보내왔습니다.. 계획적인것 같습니다.
3년간의 기계리즈계약기간동안에도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ATM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한달에 평균 80여불밖에 되질않으나 매달 리즈는 280불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생돈 200불을 기계값으로 3년동안 치룬것이지요.. 1000불정도하는 기계입니다..
atm담당자와 상담을 해도 처음과 말을 바꿔서 책임 회피만 합니다..
결국은 싸우고 이런지경에 오게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지경에 당장 9000불도 없거니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거 같고.. 이길 승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