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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92****
조회1,537 공감0 작성일4/26/2011 1:43:42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집을 shortsale 넘겼는데
얼마전에 court 에서 연락이왔어요
Association 에서 sued 햤다고
밀린 hoa 때문에
그런데 shortsale 넘겨도 hoa 는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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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1 2:08:12 PM
HOA 의 미납분은 대개 개인의 빚으로 차압시나 숏세일시에도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미납된 HOA에 대해서는 ,late charge와 함께 변호사 비용등이 포함되어 원금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납부해야만 settle이 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코트에 가시기 전에 settle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코트에 나가시지 않으면 다시 HOA에서 선생님께서 미납하신 돈을 받기 위해서 money judgment를 받게 되면 선생님의 은행구좌나 개인재산으로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패소하시면 결국 선생님의 크레딧 리포트에 judgment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1 1:03:54 AM
숏세일 당시 HOA에 밀린 금액을 완불을 하지 않고는 집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 당시에 HOA에 밀린 금액을 처리 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 졌는지의 이유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Closing statement를 보시면 모든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HOA와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k**in09037****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5:58:52 PM
숏세일 할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상황을 애기해 주지 않았군요. 커미션은 물론 챙겼을 테고.... 아마 론 모디를 했더라면 이런 걱정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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