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nch**r****
조회1,558 공감0 작성일4/26/2011 10:29:24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6년째 같은 타운하우스 렌트를 살고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도보 거리라 이사가고 싶어도 그냥 사정상 하면서
리뉴 한게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좋은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일이 생기거나 고장이나도 연락한번 쉽게 된적이
없었고, 결국 저희가 자비로 고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일이 있었다하면 함부로 고치지 말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싱크 (디스포저)가 고장나서 물이 세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자비로 고치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물통 받치고 삽니다. 천장은 뜯어져 내리고 카페트는 너무
낡아서 시멘트 바닥도 보입니다. 항상 고쳐준다고 해도 말만이고
지금은 3개월째 전화도 해보고 편지도 보내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도 연락이 오질않습니다. (렌트비는 빠져 나갑니다....)

이번 6월에 렌트가 만료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사 나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만약 렌트가 만료되기 전 5월달에 렌트비를 안내고 이사를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들어올때 한달 반치 디파짓 하고 들어왔었어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10:53:03 PM
디파짓 한 것을 렌트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7:21:46 AM
아파트내부의 상태가 입주하실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그리 큰 차이가 없다면, 위에서 이야기하신상태가 정확하다면, 일방적으로 나간다는 통고를 서면으로 하시고 이사나가셔도 실질적으로는 아무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상태에서 건물주가 할수있는 조치는 별로 이익이 되질 않는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주도 법적인 소송을 하기도 계산상으로 이겨도 이익이 될만한 내용이 없을듯합니다.

이론상으론 디파짓한돈을 마지막달 렌트로 대체하여 쓸수없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9:45:30 PM
디파짓 하고 검색 해 보면 마지막달 렌트를 내고 디파짓못받은 글이 수십개 뜰겁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아파트에 디파짓한것은 21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이 조항은 헛소리로 밖에 안들림니다. 또 소송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 참 한심하게 들리더군요.

주인이 일부러 안돌려 주면 어떻해 하시겠읍니까? 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 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법원에 대여섰번 왔다갔다 하고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악덕 건물주는 무조건 디파짓한것 안돌려 주고 소송한것만(10%정도 사람들만 소송 하겠죠) 돌려 줍니다. 그려면 돈을 버니까요.

일부러 안돌려 줄때 소송할 각오가 돼어있으면 마지막달치 내시고, 아니면 내지 마세요.
노티쓰는 30일 전에 서면 으로 (복사필요) 주시고 그쪽에서 (만약에)소송하면 그때 계산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