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근로 크레딧 점수, 세금 보고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d**ne82****
조회1,834 공감0 작성일3/14/2016 5:42:17 PM
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딸네집 청소, 식사준비등을 해 주면서 수고비를 조금씩 받고 있는 돈도 세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1점이 부족하여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cancer가 재발되어 허리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disability 신청을 올해는 꼭 해야 할 입장이라
문의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6 10:36:31 AM
생활비나 증여가 아니라 일의 댓가로 받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함꼐 살면서 어린 손주를 봐주고 댓가로 돈을 받아도 세금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