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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딩입국후 30일넘어 다시 홰외취업시 세금문제

지역Alabama 아이디Y**nCho****
조회2,984 공감0 작성일3/13/2016 4:19:3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30일이 지났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하지는 않고 다시 해외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럴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시 미국내에 30일 이상 있었던 관계로 국내적용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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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6 4:33:43 AM
영주권자가 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영주권의 존속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자로서의 지위에서와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라면 귀하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6 11:08:26 AM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국내체재일수와 관계없이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할 의무가있으며 Form 2555 작성 자격이 되면 2015/2016년 $100,800까지 소득세 면제가되며 주거비용도 면제되고 오바마건강보험 면제로 벌금도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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