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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생활보조비 세금 보고 방법 및 관련 조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esung5****
조회2,551 공감0 작성일3/10/2016 5:46:44 PM
본인이 수입이 적어 장가가서 분가해서 사는 아들로 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본인 세금 보고시 본인 수입에 아들이 주는 생활보조비를 포함해서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수입만 보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IRS website의 어디를 참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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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6 10:52:09 AM
생활비를 받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쓰시면 되는 것일 뿐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습다. 설령 증여인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만 포함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1/2016 7:17:03 AM
착한 아들이 주는 용돈/생활비는 본인이 일해서 번 것이 아니므로 수입으로 세금보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아들이 이미 세금내고 주는 것이므로 두번씩 세금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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