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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시 세금환급이 달라지는지요?

지역Ohio 아이디s**hoi6****
조회4,353 공감0 작성일12/26/2013 7:31:48 PM
저는 작년까지 불체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신분때문에 다른사람처럼 세금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얼마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올해 세금보고시(작년과 같은소득) 작년보다도 환급액이 많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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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7:54:57 PM
서류미비자와 영주권자의 세금환급의 차이는 EITC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법에서 인정되는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때입니다
Single 이 시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EITC에서 ),

추가 답변
자녀분들이 개인소득이 있군요
2013년의 경우, 자녀들분의 일반소득(이자,배당,임대, 양도소득등이 아닌 소득)
이 $3,900 이상이면 개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이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서 법에 적법한 자녀이면
EITC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상으로 보아 대학생 아라면 선택적으로
학비 공제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098-T을 받으실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s**hoi6**** 님 답변 답변일 12/26/2013 8:27:40 PM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는 2명이고(23살,19살) ,
작년까지 저희부부는 같이하고, 자녀들은 따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하는게 환급을 더받을수 있을까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12/28/2013 8:03:08 PM
세금보고를 직접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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