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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
조회2,618 공감0 작성일12/23/2013 10:36:29 PM
제 동생 수입 도없고 메디칼은 받고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께서 $400000정도 집을 동생 앞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셨읍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도내주고 관리도해주었는데 마냥할수도없고 집을 팔아서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고 생활비 로 장기간주면 안돼는 지요 저희 아느분께서 집을 팔아서 한달 안에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문제도 메디칼도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어떡해 하는게 재일 좋은 방법 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이 날아서 렌트도 안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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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4/2013 2:07:50 PM
미국에 모두 사신다는 전제와 질문 내용상 수입이 없는 동생에게 상속절차에 의거 동생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였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립니다.
집을 팔아서 형제가 나누어 가지면, 명의 자의 동생이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되여, 명의자 동생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신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명의 자인 동생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생공제액이 있으므로 신고만 하면 된며
세금의 부담은 없습니다. 한달 안에 나누어 가진면 된다는 말으
사실이 안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9:17:12 AM
집을 팔게 되면(4십만불) 수입이 늘어나 메디칼은 중단 됩니다.
메디칼을 포기하고 메디케어나오바마 케어를 들면 됩니다.
y**21****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8:30:32 PM
감사 합니다 즐거운 휴일이 돼시길 새해 복 많이 또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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