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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신고를 안한경우 세금

지역Colorado 아이디y**urha****
조회3,458 공감0 작성일12/20/2013 4:59:50 PM
6년전에 한국에서 좀 유명한신 화가의 그림을 부모님께 받고 신고해야돼는지 모르고 7년이 지난후 올봄에 이그림을 미국경매에 팔아서 이익을 받아ㅆ는데 증여신고를 해야돼는것을 요사이와서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올해 세금보고할때 신고하면서 얼마의 벌금을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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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3 4:26:53 AM
우선 부모님과 질문하신 분의 미국내 납세의무 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분이 모두 미국의 납세자 지위라면 부모님이 미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질문하신분이 한국내 증여자산에 대하여
비거주 한국 증여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미국의 납세자가 않인듯 합니다만
이를 전제로하면
질문하신분은 6년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세금신고와는
별도로 증여사실 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미신고 벌금은 25%입니다

또한 부모님도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했습다

또한 질문하신분은 판매하신 그림에 대한 28%의 capital gain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무전문가와 의논하여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인하여 자료가 노출 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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