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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년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4,177 공감0 작성일12/18/2013 6:16:58 PM
1.질문자 기본정보
2013년 11월5일 미국영주권 신분입국.현재 소득없음.PM여권
캘리포니아운전면허취득,SOCIAL NO취득,BOAK에 ACCOUNT개설,차량구입(신차)
신용카드(삼성카드 AMERICAN EXPRESS)일부결재로 구입.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사용하고 있음
2.2013년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
*세금보고시 한국의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유무
*한국의 금융자산신고시 절차 및 필요 서류와 방법
*한국의 금융자산 잔액을 보고하는지 아니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신고하는지와 계좌나 상품개설 시점기준인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소득 발생 실현시점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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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3 6:34:44 PM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금융계좌로 부터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기타 투자소득을 또한 포함 합니다.

해외금융구좌의 신고의무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FATCA는 연방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땐, FATCA도 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3년7월1일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거하여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 파일링, 즉 e-Filing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반듯이 이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며, 규정에 맞게 매년 해외 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 매년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3 7:56:38 PM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음 3가지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한국에서 발생된 소득과 미국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4/15/2014까지 소득세 신고
(한국에서 낸세금 있을때 일정부분 세액공제 받음)
2.세금보고하면서12/31/2013현재 잔액$100,000($50,000)
이상시 IRS에 해외재정자산보고,잔액미달이라도 연중150,000
($75,000)이상 있을 경우도 보고해야합니다( )안 single
(소득세 보고 할 소득이 없다면 해외 재정자산의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의무 없음 즉 해외 재정자산의 별도 신고의무는 없음)
3.년중 해외금융 계좌의 잔액이 단 1회라도 $10,000 이상 넘었을 때
6/30/2014까지 재무부에 보고 해야함(세금보고의무와는 완전 별개임)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위에 해당되면 신고기한 내의 것이므로
신고만하면 법적,행정적,세무적 아무런 불이익이 없씁니다
오히려 미래의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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