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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ruptcy Charge-off Debts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r23****
조회2,879 공감0 작성일12/16/2013 7:23:00 AM
몇일전 IRS 에서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4월달에 사정이 넘 좋지않아 Chapter 7 파산신고를 했는데 크래딧카드 charge-off 된 금액들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다고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왔네요. 참고로 채무들은 제가 파산시고를 하기전 1년전도 늦은상태이고 4월달에 파산신고를 마치면서 모든 채무가 정리 되었습니다. IRS 에서 편지가 온데로 돈을 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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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13 7:46:53 AM
일반적으로 부채탕감은 소득으로 간주되서 개인 소득신고 (Tax Return) 할때 포함 해야 합니다. 이때, 부채탕감 면세규정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Bankruptcy exclusion으로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면세대상 입니다.

1. 법원에 뱅크럽시를 파일하고,
2. 법원의 명령에 의해 부채가 탕감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탕감받은 부채는 양식 982를 작성해서 소득신고때 첨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나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13 11:22:47 AM
상황을 제대로 이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탕감된 채무에 대한 편지는 2012년이나 2011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파산이 아니라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면제시켜준 금액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파산과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탕감된 채무는 과세소득이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13년 4월에 파산에 의한 채무의 면제는 별도의 2013년 세금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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