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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2 년도 세금보고 환급 편지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3,757 공감0 작성일12/12/2013 4:18:32 AM
2012 년도 세금보고를 최근에 하였습니다. 저의 실수로 첫번째 보고하고 시간이지난후 빠진 부분을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첫번째 보고후
overpayment amount -$770 과
amount applied to tax owed on 2004 tax return $770
we applied all or part of your $770 overpayment from your 2012 tax return to the amount you owe for other tax years. as a result, you are due a refund of $0.00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04 년도에 쇼설넘버가 없어서 tax 보고 한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작년에 재혼 했는데 현재부인 하고 상관있는건지 그런데 현재부인은 2012년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heck 가 $189 한장 왔는데 x-wife 가 부양가족으로 되있네요.혹시 옛날 거가 지금 추가로 온것인가요. 분명 2012년도 보고할때 부양가족을 현재 부인으로 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을 추가세금보고 하였기 때문에 cpa 말로는 두달 정도 기다려야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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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3 5:47:19 AM
결론적인 말씀으로부터 드리면
질문하신 분 , 현재Wife, X-wife 세분과 관계된 2004년의
체납세금 있습니다(세금의 부과는 신고안한 세금자료를
IRS에서 발견하면 신고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등 세금이 많게 됩니다)

2012년도의 환급금은 모두2004년의 밀린세금에 충당되여
없습니다

두번째 내용인 받으신 $189의 Check내용은 질문상으로는
확실한 답을 내용 파악을 할 수 없어 못드리 겠군요
참고하십시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3 8:41:09 AM
IRS는 제 삼자로 부터도 소득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IRS는 소득정보를 알수 있으며, 제 삼자로부터 받은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과세도 가능 합니다.

그런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과거 회계연도에 세금이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질문하신 분이 2004년에 소셜넘버가 없으셨고, 개인납세자 번호가 없어서 세금신고를 할수 없는 입장 이었다면, IRS가 어떻게 납세자 소득정보를 match up했는지 궁금합니다.

그해에 납세자번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양식 W-9을 누군가에게 주신적이 있으신가요?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3 9:57:52 AM
1) 2004년 채납세금은 2012년 알허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2004년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자의 것이 아니라면 현재부인이나 전부인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미 6년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기보다는 이미 보고된 누군가의(아마도 작년에 재혼한 현재부인) 세금보고에 반영된 것에 대한 추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여러 변동이 있었던 모양인데 $189가 어느 세금보고에 대한 것인지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세금보고 정정하면 대개 2달 이상은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 회계사님의 말이 옳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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