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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 후 변호사 선임을 햇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1,660 공감0 작성일4/17/2013 12:43:31 PM

경미한 사고인데 허리가 아파서 2달정도 병원 다녔구요. 병원 그만 나간지

1달 다 되가요. 궁금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햇는데 병원 리포트를 어제

받았다고 하면서 minor damage라 보상금 얼마 못 받을 거라고 그 얘기만 계속

하네요. 병원에서도 계속 보상금 많이 안나올거라고 하고...

사고 처음 나봐서 변호사 끼고 한건데 허구언날 하는 말이 저 말 밖에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통 사고 났을 경우 저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건가요? 보상금 못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후유증도 없고 차도 잘 고쳤음) 차후에 있을 지도 모를 사고 때문에

이번에 경험해보는 셈치고 알아보고 있어요.

1. 경미한 사고 시 보상금 여부
2. 치료받은 비용보다 보상금이 많을 경우 처리 방법
3.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SSN요구하는데요. 보험사 클레임들어 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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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7/2013 1:40:26 PM
1. 경미한 사고이면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치료비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통 치료비의 3배 정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으면, 변호사 병원 의뢰인이 각각 1/3씩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받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치료비 보다 보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3. 제 경우에는 소셜 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r****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5:21:05 PM
보상금 별로안나와요
저두 사고나서 3달 병원다녔는데
차가 total loss 났어두 경미한 부상이라
한 $3000 정도 보상금이 나왔네여
변호산 당연히 많이 안나온다 말하져
소셜#는 안 물어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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