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P1에서 E2로 전환하는게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전환 전에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 사업체을 설립하였거나 설립의 과정중에 있어도 E2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비자가 함께 가능한가요.
* 비자와 신분변경은 구분됩니다. 비자는 미국외의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이고,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배우자와 동반가족이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급행수속시 2주, 일반수속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5. 직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있다면 현지인이어야 하나요.
* 사업체운영을 통한 소득이 가족생계이상의 수준이 가능하면, 직원을 필수적으로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은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있는 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6. 투자비용은 최소기준이 있나요.
* 투자금의 상당성은 투자사업체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으며, 업종별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최소 투자금액에 관한 절대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