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1 waiver를 받고,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H1b 비자 전환 신청을 하라고 하여서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J1 비자 만료일은 2022년 9월 입니다.
큰 문제 없이 신청 준비하던 중에 제 dependent로 H4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6세 아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2년 3월에 끝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 비자 신청 시작일 (2022년 9월)보다도 훨씬 빨리 만료가 되는데, 이 여권 정보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담당자는 현재 시점에 만료된 것이 아니니 큰 상관 없고 출국하게 되면 I94 기록에 여권 만료일 기록이 되니까 재 입국 전에만 여권 갱신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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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8/2021 9:23:53 AM
여권의 만료기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Stamping을 위하여 출국하신다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