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래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 신청 체류기간)
그리고 영주권의 포기는 I-407 서식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포기 후에는 비이민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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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