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변호사님!도움주세요.입국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m**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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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0 3:23:13 PM
저는 2년전 영어를 못하는 관계로 백화점에서 오해로 shoplifting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적이 있읍니다.
저는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되서 전화를 걸게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빼앗겨서 집에 전화도 못하고..그곳에서 종이에 싸인하면 집에 간다고 해서 싸인을 했는게 그것이 제가 죄를인정하게되었던것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판결은 판결문에 OFFENSE -"peace and good order119-2"라고 판결은 나왔읍니다.벌금 $720 내고...
그 이후 저는 E2인데 E2비자 연장도 받았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갔다가오는데 혹시 입국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당시 형법변호사분은 입국에 문제 없고 판결문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하던데 정말 입국에 문제가 안되는지요.비자 연장이 된것을 봐서는 들어올것도 같은데..
1.이미그레이션에 들어올때마다걸리는지요
2.입국거부가 되는지요
3.판결문에는 shoplifting라는 문구는 없는데 혹 이미그레이션에 걸리면 법원간이유를 sholifting라고 말해야하는지요.아니면 뭐라해야하는지요
.
지금까지 2년동안 걱정이 되어서 한국을 가지 못했읍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꼭 가야하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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