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신 때에 딸이 18세 이하이면 딸은 자동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일 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딸의 영주권 승인 일자로 부터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자신의 시민권신청 수속절차에 따라 인터뷰 합격하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