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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 담보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샀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321****
조회1,210 공감0 작성일10/12/2010 6:11:26 PM
비즈니스를 매수했습니다.
전 주인에게 셀러 파이낸스로 매수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비즈니스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 주인에게 담보 해제를 요청하였더니
셀러 파이낸스를 다 갚으면 해제하겠다고 하네요

궁금한것은.
은행의 담보로 되어 있는 물건을 팔수 있는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약파기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기"라고 하는데 그런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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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0 8:42:33 AM
To properly answer your question, I have to see the contract. It sounds like you made mistake by purchasing it without an escrow or title search. If the seller didn't disclose the loan, it is most likely voidable.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5:45:03 AM
사기와 태만은 다릅니다. 사기는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 하는것이고, 태만은 자기자신이 해야할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않아 초래한 일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기는 셀러에게 책임여부를 묻겠지만, 태만은 바이어에게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P&S에서 closing까지 기간에 바이어는 due diligence를 해야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라는 부분이 before or after closing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질것 같습니다.

저는 텍사스주 변호사는 아니므로 텍사스 주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도록 하시고, 다만 통상적으로 클로징 전이면 상황은 조금 수월하겠지만, 이후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뭏든, 세일에 있어 특정 조건이 있었다면-셀러 파이낸스 마치면 담보해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 요즘들어 쉽게 비지니스 매물이 나오고 있어, 바이어들이 쉽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간단하지 않은것이 비지니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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