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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리스 옵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01****
조회12,418 공감1 작성일10/6/2010 1:18:50 PM
thanks..................all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1/2010 3:10:26 PM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서 자체입니다. 리스 계약서 자체에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많은 분들의 경우 처럼 아마 두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1. Option이 연장된 경우
2. Option이 연장되지 않아 Month-to-Month가 된 경우

귀하의 경우는 이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1:44:49 PM
8월말일이 리스가 끝난 상태라면 9월부터서는 자동으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보통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님께서는 8월말까지 안하겠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과 10월로 접어든 상태이니 자동옵션인 겁니다. 옵션은 할지 안할지는 주인 마음이 아니고 리스 계약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만 두시게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옵션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계옵션자가 없다면 리스계약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장사가 안된다면 건물주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3:26:56 PM
꼴뚜기 아줌마는 동문서답하시는 분인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자리서 15년 비지니스해도 5년+5년 옵션으로 계약묶여 있어도
우리가 리스연장한다 그러면 매번 올린가격5년+5년옵션계약으로 contract 사인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고로 님은 contract 사인을 안했으니 옵션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인것같은데요
보통 계약이 끝난샹태에서 사인을 하지않으면 month-month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확실하게 아는분한테 상담하시고 아직 lease contract 사인 안하신것 같으니
계약종료한다고 land lord에게 통보하는것이 시간절약 돈절약할것같으네요
1**7****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6:56:05 PM
Lease option 은 tenant 이 Lease에 정해진 시간내에 (lease가 끝나기 3~6개월전) 편지로 option 행사의 가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에 의한 option 행사는 무의미 합니다.
원래의 Lease는 끝까지 효력이 있으며 Landlord가 option을 받아 들였다면 option term은 addendum으로 원래의 lease에 attach됍니다.

질문한 내용을보면 option을 행사 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Lease를 다시 확인하세요.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2:12:01 AM
우선 본리스계약서의 옵션에 대한 항목부터 보시고 리스가 끝나기 얼마전에 노티스를 주게 되어있는지, 렌트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시고 또한 옵션을 엑쎠싸이즈하지 않으면 즉 본리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본리스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며 일반적인 예로 보면 귀하의 리스는 현재 "month to month"입니다. 건물주한테 보낸 편지는 현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30일노티스"로서 철수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면으로 양자가 서명한 "리스어덴덤"(옵션을 행사한것에 대한)이 없으면 리스는 재계약된게 아닙니다.
s**nta****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10:48:32 PM
건물주가 Leasee에게 option 권리를 행사 하겠느냐고 물어왔고 Leasee가 그 권리를(option) 사용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하셨으면 건물주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않았어도 전 리스기간이지난 두달 동안 렌트를 계속 지불하셨고 건물주가 그렌트를 받아들인 현제는 전과 동일한 조건(같은 렌트비)으로 자동 연장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서로간의 intend 인데 건물주가 먼저 물어보았다는것은 계약기간을 연장할의사가 있었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임대인이 연장의사를 서면으로 답변한 이상 계약조건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계약기간연장시 원 리스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할경우 (렌트를 올리겠다고 하든가, 등) 임대인이 그조건을 동의하지않는한 연장계약은 이루어졌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하기에 같은 렌트비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현시점에 리스를 파기하고 나오시고싶으시면 지난 몇달 간 건물주와의 대화를 잘생각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스토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건물주를 이끌고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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