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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ipulation을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1,034 공감0 작성일10/5/2010 11:27:45 PM
경기침체로 인해 비즈니스 상가의 Monthly Lease Payment를 서너 달간 100% 다 못내고 약 60~70%씩만 지불했더니 랜로드측 변호사로부터 Eviction통보를 전화를 통해 받았습니다. 한달간 기간을 줄테니 나가던지 문 닫던지 하라고.... 리스 계약은 약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부랴부랴 인근에 새로 계약하고 Evicition통보 받은 한달째 되는 날 이사했습니다. 며칠 뒤, 랜로드측 변호사로부터 'Stipulation'이라는 걸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대충 '리스했던 그 장소에 짐 남은 것 있으면 포기하라'는 내용같은데, 서명란에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이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 옮겼고, 유리진열대 하나랑 책꽃이 하나 정도 남겨놓고, 청소도 제대로 못했고 유리스티커랑 사인보드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Stipulation이란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면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텐데, 솔직히 현재로서는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고, 양심상 여태 밀린 리스비용은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갚고싶은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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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2:55:31 PM
stipulation이란 건 한마디로 합의문입니다. 괜히 변호사란 인간들이 어려운말 쓰는거고 중졸인 우리가방끈으로 이해하자면 agreemen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하기전에 한인변호사협회 무료법률상담찾아가 구경완이나 브랫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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