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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는분 비지니스를 매매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956 공감0 작성일5/8/2011 1:11:48 PM
감사
***에스크로를 하지않고 스몰비지니스를 매매했는데 전임자에대한 존 더 확인해볼수 있는방법은? 업종은 코인라운드라이
예)저당 등등
***그리고 계약후 등록과 신고를 할수있는 곳과순서 납부해야할부문 등등

***귀중한 노하우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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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9/2011 7:05:17 AM
사업체를 매매할 때에 반듯이 escrow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나지만 다음 2가지는 반듯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UCC-1 search : 사업체에대한 빚관계을 확인
2. News paper에 매매 공고 : 매매공고 (publication) 없이 매매된 사실은
사업체의 채권자들로 부터 자유롭지 못함.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상기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다면 escrow를 하게 됨으로 이런 문제가
모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수가 있어서 escrow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통한 모든 불화의 가능성은 escrow 없이 하였을 때 발생할 수도 있으며특히 매입자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코인라운들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든지 전화로 appointment를하시고 상담하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1 10:07:08 AM
비지니스 매매시 에스크로없이 매매가 진행되었다면 실제적으로 바이어를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물론 비지니스를 매매시 법적으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걸치셔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셀러의 빚과관련된 저당(lien)(Ucc File Search I을 통해서 가능. 그외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매각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에가셔서 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으시고 리스계약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외 코인라운드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서류와 등록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셀러와 의논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라이센스나 기타 비지니스 관련 절차등과 그이전의 서류들을 반드시 셀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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