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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주인이 렌트 계약서를 잃어버린것 같아요 없어도 퇴거소송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조회2,445 공감0 작성일5/7/2011 7:19:21 PM
저는 렌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렌트계약서를 분실 한것 같아요

제가 렌트비를 안내었을때 저를 상대로 퇴거소송 할 수가 있나요?

주인은 저의 라스트네임만 알고 퍼스트네임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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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7/2011 8:43:39 PM
집주인이 퇴거 시킬 수 있는 조항이 LA 시 조례에 의하면 10 항목 정도가 있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조항이 렌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거 수속을 할 것입니다.
퇴거 절차는 예외 없이 3 days notice notice 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사 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어도 집 주인으로서는 입주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1 9:59:22 AM
일단 주인이 해당 주택의 오너로 등기가 되어있고 렌트비를 내지않는 타인이 자기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충분히 퇴거소송이 가능합니다.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퇴거소송의 절차는 3 day notice to pay or quit로 시작이 됩니다. 렌트계약시에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테넌트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2:58:26 AM
집주인이 렌트계약서를 잊어버렸다고 댁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렌트낸 체크 상단에 귀하의 이름이 있을테고,
부동산사무실에도 게약서부본1부가 있을테고
알려면 얼마든지 알수 있을텐데..
잔머리 쓰지마시고 렌트 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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