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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살려고.

지역Tennessee 아이디m**jg93****
조회4,020 공감0 작성일5/6/2011 7:06:09 AM
5월에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신청하렵니다. 집을 아틀란타 에 장만하고 싶은데
나와 아들 중 누구 이름으로 구입하는것이 앞으로 더 편한지 알고싶습니다.물론 현금 구매할 생각입니다.그리고 나도 한국에 집이 있고, 아들도 미국에 집이 있읍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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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6/2011 7:28:30 AM
현금으로 집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권 행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유권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융자를 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융자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름이 필요하게 되지요.
미국에 아드님이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아드님 이름으로 할 경우 이는 2nd home이 되는데 장차 집값이 상승하여 팔게 되면 capital gain tax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기 위하여서는 5년동안 2년 이상을 본인이 살아 온 집(primary residence)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혼자 명의면 $250,000 배우자와 같이 소유하였으면 $500,000 까지 세재 감면 혜택이 있읍니다. 부모 이름으로 소유하셔도 본인이 살지 않으시면 같은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1 7:35:36 AM
질문이 조금 광범위 하네요.
현금으로 집을 구매 하시려면 누가 미국에 더 오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집에 관련된 서류를 처리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면 세금보고 기록도 필요 없고 크레딧도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집 좋은 조건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1 12:57:54 PM
앞으로 구입하실 주택을 아드님에게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아드님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미국에서 이미 한채의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을 primary residence로 하여 택스혜택을 받고 있을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모기지의 이자분과 재산세등을 소득이 있는이가 텍스보고를 할때 항목별 공제로 tax deduction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번째 주택을 아드님이 보유하시면 현금만으로 구입시에는 별다른 세금혜택이 거의 힘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시에도 capital gain tax를 부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름으로 구입시에는 어차피 해외이주 명목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송금할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아드님께 명의를 넘겨주시려면 가능하면 매매의 양식을 취하시거나 따로 living trust를 설정하셔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구입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5/29/2011 12:36:11 AM
아틀란타 지금 집사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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