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4/2011 12:08:06 PM 두 분 사이에 돈 문제만 해결이 되었다면 서류 정리는 간단 합니다.브러커나 변호사 보다는 실질적인 서류를 정리하실 수 있는 escrow officer를 contact하여 Grant deed를 recording 하시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1 12:56:59 PM 뉴저지라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의 역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하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명의이전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lien에서 자유로울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두분사이에 채무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모기지등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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