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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못된 집매매

지역New Jersey 아이디m**na199****
조회2,815 공감0 작성일5/4/2011 11:33:09 AM
당사자는 잘아는 사이입니다 집을1년전에팔고 잔금을 받지않고
집 명의는 중개인을통해넘겼읍니다 집은현재 저희가계속 살고있고요
와신상담 고민중에 서로가 마음을비워 원위치로 하기했읍니다
변호사를 통할까요? 중개사를 통할까요? 당사자가 해도되나요? 어떻게..?
비용을 싸게드려서 좋은방법의 지도를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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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4/2011 12:08:06 PM
두 분 사이에 돈 문제만 해결이 되었다면 서류 정리는 간단 합니다.
브러커나 변호사 보다는 실질적인 서류를 정리하실 수 있는 escrow officer
를 contact하여 Grant deed를 recording 하시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1 12:56:59 PM
뉴저지라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의 역활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하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명의이전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lien에서 자유로울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두분사이에 채무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모기지등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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