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으로 입국한 미성년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면 영주권신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가족초청 신청후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면 불법이 아닌가요/엄마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지 1개월 정도 되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연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9/2008 5:46:56 PM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불체자라도 고등학교까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 문제가 이슈가 돼 취소된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가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회원 답변글
j**195****님 답변답변일9/10/2008 7:20:34 AM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질문드립니다/방문입국후 몇개월이 지나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영주권자 미성년자녀초청은 자녀가 미국에 입국한 직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방문목적이 다르므로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요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방문 입국후 가족초청을 신청중인 미성년자녀를 공립고등학교에 입학 시킬수 있나요// 중복된 질문 같기도 한데 어떻게 여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턱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