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7/2016 3:21:28 PM 페널티는 최고 25%까지 나오고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조정하도록 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41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51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