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엘이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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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16 10:43:04 AM
한국에서 전세를놓아 30만불정도를 본인명의로 미국에 가져올경우 IRS 에
신고해야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 신고할때 어떤 명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사항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은 한국통장계좌에 만불이상은 입금안하고 전세금을 수표로 받아 달러로 환전하여 바로 미국계좌로 넣으면 계좌보고할 의무는
(해외금융구좌보고) 없어질것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두가지중 또한가지(해외금융자산보고) 보고 의무란 무엇인지요?(아래의예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전세금을 싸게놓다 이번에 한국의전세금이 많이올라 새로 올려받기때문에
일종의 빌리는 성격의 돈을 들여오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해당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