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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엘이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1,947 공감0 작성일3/21/2016 10:43:04 AM
한국에서 전세를놓아 30만불정도를 본인명의로 미국에 가져올경우 IRS 에
신고해야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 신고할때 어떤 명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사항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점은 한국통장계좌에 만불이상은 입금안하고 전세금을 수표로 받아 달러로 환전하여 바로 미국계좌로 넣으면 계좌보고할 의무는
(해외금융구좌보고) 없어질것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두가지중 또한가지(해외금융자산보고) 보고 의무란 무엇인지요?(아래의예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전세금을 싸게놓다 이번에 한국의전세금이 많이올라 새로 올려받기때문에
일종의 빌리는 성격의 돈을 들여오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해당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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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11:22:44 AM
한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않고 송금자와 수령인이 동일인이면 해외금융구좌 신고는 면제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해외 금융자산보고는 싱글인 경우와 부부인경우 총 자산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또하나의 보고 대상입니다. 전세금은 돌려주는 예치 금액에 해당되므로 일종의 Refundable Keymoney라 할수 있으며 이것은 소득으로 보고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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