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는 전세금은 Refundable keymoney의 일종으로 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그보고 성격의 항목은 아니지만 이 전세금이 본인의 명의로 한국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하고 송금되어 들어온다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사항에 해당되어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30만불은 또한 해외금웅자산보고에도 해당되어 두번 보고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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