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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가져온 전세금의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5,354 공감0 작성일3/21/2016 2:49:00 AM
한국에서 전세를놓아 30만불정도를 본인명의로 미국에 가져올경우 IRS 에
신고해야하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 신고할때 어떤 명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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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6 9:08:33 AM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10만불 이상의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별도로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에대한 Form 3520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Trusts and Gifts에대한 조항이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재산에 대한 이동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세금은 Refundable keymoney의 일종으로 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그보고 성격의 항목은 아니지만 이 전세금이 본인의 명의로 한국의 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하고 송금되어 들어온다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사항에 해당되어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30만불은 또한 해외금웅자산보고에도 해당되어 두번 보고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3:34:40 PM
비슷한 질문을 두개로 이어서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30만불의 재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30만달러나 되는 자금이 소득도 아니고, 이전에 신고된 본인의 자산도 아니요, 그렇다고 누가 Gift로 준 증여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고할 것이 없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 전세금을 수표로 받아서 은행 창구에가서 바로 송금이 가능한지는 한국의 규정과 사정이니,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수표는 FATCA대상 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양식을 세금보고서인 1040에 첨부하세요. 그럼 30만달러의 송금기록이 설명되겠습니다.

2.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자금 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를 주는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Nominal Interest, 즉 명목상의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6 6:07:44 PM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자체를 소득으로 신고해선 안됩니다. 다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FATCA, FBAR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이자상당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법상 소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는 미국에서 공제됩니다.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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