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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학생비자 세금보고 면제 대상인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k**i777****
조회3,974 공감0 작성일3/19/2016 5:52:57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대해 무지해서요.

2009년 2100불정도
2010년 3000불정도
2011년 2800불정도
2012년 800불정도

학교 lab에서 일하면서 번 돈인데요. 당시에 full time F-1 학생이였습니다.

A는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B는 10300불 이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현재 영주권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late fee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권장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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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6 7:07:32 AM
F-1 비자 학생은 소득이 없어도 매년 소재 파악을 위하여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ㄴ느데 대부분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Unlimited audit 대상이 되며 환불을위한 Tax Return은 해당년도 보고일로부터 3년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2012년은 2013년 4월 15일 까지이므로 Refund를 위한 Tax Return이 가능합니다.
소득이잇으면 소득이 잇는 국가에서 세금보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잇어 이중과세가 면제되며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불받으실수 있으나 만일 영주 의사가 잇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면하실수 잇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6 11:36:19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를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일해서 받은 W-2 income이 $10300 이하일경우 세금보고를 하실필요가 없으시지만 w-2 form box 2 에 withholding금액이 있으시면 세금보고를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F-1 학생이시면 tuition Fee도 내신게 있으셔서 세금보고 하실 경우 Education Credit and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으로 refund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가진 학생은 학교외에서의 수입은 legal하지 않습니다. F-1 비자의 학생은 소득이 없으시면 세금보고를 하실필요가 없으십니다. 2012년 이전것은 refund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니 세금보고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2012년것은 세금보고가 필요없으시지만 tuition fee를 내셨다면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refund금액이 있겠습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3/20/2016 4:54:22 PM
유학생도 Education Credit and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것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전 안되는걸로 아는데....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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