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Unlimited audit 대상이 되며 환불을위한 Tax Return은 해당년도 보고일로부터 3년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2012년은 2013년 4월 15일 까지이므로 Refund를 위한 Tax Return이 가능합니다.
소득이잇으면 소득이 잇는 국가에서 세금보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잇어 이중과세가 면제되며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불받으실수 있으나 만일 영주 의사가 잇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면하실수 잇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