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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자 입국 첫해 세무보고시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2,441 공감0 작성일3/19/2016 3:11:02 AM
지금은 한국이고 올해 미국에 취업이민으로 첫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입국전 한국소득이 많고 수시로 발생해서 입국첫해 dual status alien으로 파일링하여 내년부터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출국일까지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무보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국일부터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차로 인하여 한국의 출국일은 미국의 입국일과 같게되어 해당일은 이중거주자로 과세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발생합니다

(양국 세무보고 예시)
한국출국일 4.30(한국거주자신분 1.1~4.30)
미국입국일 4.30(미국거주자신분 4.30~12.31)
4.30 양국 이중거주자 문제 발생

이경우 미국입국일인 4.30은 한국에서는 출국일로 한국 세무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므로, 미국세무보고시에는 이론적으로는 입국일인 4.30부터지만 실제신고내용은 입국일 익일인 5.1부터의 한국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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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6 7:14:16 A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받은날짜부터가 Resident Alien이 되므로 해당 세금년도에 발급일자에 따라서 Dual status로서 비 거주및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나누어 하게 됩니다.
비 거주자 신분이 거주 신분이 될수있는가의 확인 방법으로 Green Card Test and Substantial Stay Test가 있는 것이며 영주권자는 Substantial Stay Test에 해당되지않으며 따라서 입국 출국 날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f**e7**** 님 답변 답변일 3/19/2016 10:16:18 PM
답변감사합니다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시 받는 스탬프가 영주권발급시까지 1년동안 영주권의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것과 관계없이 입국날짜가 아니라 실제 영주권카드의 발급일부터가 거주자로서 시작일이라는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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