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 영주권자 입국 첫해 세무보고시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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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6 3:11:02 AM
지금은 한국이고 올해 미국에 취업이민으로 첫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입국전 한국소득이 많고 수시로 발생해서 입국첫해 dual status alien으로 파일링하여 내년부터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출국일까지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무보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국일부터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차로 인하여 한국의 출국일은 미국의 입국일과 같게되어 해당일은 이중거주자로 과세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발생합니다
(양국 세무보고 예시)
한국출국일 4.30(한국거주자신분 1.1~4.30)
미국입국일 4.30(미국거주자신분 4.30~12.31)
4.30 양국 이중거주자 문제 발생
이경우 미국입국일인 4.30은 한국에서는 출국일로 한국 세무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므로, 미국세무보고시에는 이론적으로는 입국일인 4.30부터지만 실제신고내용은 입국일 익일인 5.1부터의 한국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