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sident Alien Tax Return
지역New Jersey
아이디l**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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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16 11:04:30 AM
안녕하세요
Resdient Alien 으로 Tax Return 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한미 세금 협정사항에 의거
F-1/ J-1 Visa 의 경우 Non Resident Alien 이면 $2000 에 해당하는 소등공제
를 받을수 있다.
이 사항은 Non Resident 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에 의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만약 F-1 Visa 로 5년이 초과되어 Resident Alien 으로 구분되어
Tax Return을 진행하나
예를들어 2011년 2012년 한국 거주후 다시 미국 입국
2015 년 Tax Return 에 있어 한미 세금협정에있는
$2000 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