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볼수가 없어서, 그냥 규정만 설명하겠습니다.
언급하신대로 J-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체류날수와 관계없이 횟수로 처음 2년은 비거주자신분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표준공제가 주어지지 않고, 부부합산으로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거주자로써 세금보고할때 보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신고하실 경우, 동일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환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W-2상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zero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비거주자 신분은 이 두가지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세금을 비거주자로써 면세를 받으셨다면, 세금보고를 거주자 형태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거주자로써 세금보고 하면 이 두가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