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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5 J1 Visa Tax Return

지역New Jersey 아이디l**bb****
조회3,585 공감0 작성일3/18/2016 8:10:56 AM
안녕하세요

J1 Visa 2015 Tax Return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J1 VISA 로 인턴으로 왔습니다.

지금 2015 Tax Return 준비중인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J-1 VISA 는 Federal Tax 부분을 전액 돌려 받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같은 회사에 인턴별로 급여가 달라서

Tax 가 전부 다르지만

모든 다른 인턴들이 W-2 상에 나와있는 Federal Income Tax Witheld
를 전액 돌려 받더라구요

인턴 2015년 1년 급여가 $15,000.00 은 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수령 기간이 8월부터 시작)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이곳에 정직원으로 계신분들은 J-1 Visa 인 저희들보다 Tax Return
금액이 작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는 저희보다 많으시구요 대략 $35,000 ~ $ 40,000 으로 알고있습니다.

J-1 Visa는 해당사항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항상 전문가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6 11:13:07 AM
비슷한 케이스를 몇일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볼수가 없어서, 그냥 규정만 설명하겠습니다.

언급하신대로 J-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체류날수와 관계없이 횟수로 처음 2년은 비거주자신분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표준공제가 주어지지 않고, 부부합산으로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거주자로써 세금보고할때 보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이미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신고하실 경우, 동일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환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W-2상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zero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비거주자 신분은 이 두가지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세금을 비거주자로써 면세를 받으셨다면, 세금보고를 거주자 형태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거주자로써 세금보고 하면 이 두가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bb****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40:29 AM
감사합니다
J-1 인경우 2년이 초과하지 않는한 세금을 전부 돌려 받는다는 이야기 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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