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살던 집이라면 손해를 보고 판 경우 손해본 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양식은 8949와 Schedule D가 필요합니다
렌탈 프라퍼티는 양식은 4797과 Schedule D가 필요합니다. 손해 본 금액을 규정에 따라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부동산의 장부상 가격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multi unit이라면 그중 하나의 유닛에 본인이 살았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