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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손매매의 경우 텍스 보고

지역Tennessee 아이디z**obal****
조회3,343 공감0 작성일3/17/2016 2:19:45 PM
안녕하세요,
문의에 앞서 답변 주실 회계사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판 경우에 텍스 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떤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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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6 2:58:18 PM
부동산에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규정이 다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라면 손해를 보고 판 경우 손해본 것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양식은 8949와 Schedule D가 필요합니다

렌탈 프라퍼티는 양식은 4797과 Schedule D가 필요합니다. 손해 본 금액을 규정에 따라 소득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부동산의 장부상 가격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multi unit이라면 그중 하나의 유닛에 본인이 살았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6 4:53:10 PM
문의를 주신분이 Non-Resident Alien이라면 보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Primary Residence가 아니라면 Profit & Loss가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것이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과세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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