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VISA Tax Return
지역New Jersey
아이디l**bb****
조회3,583
공감0
작성일3/17/2016 6:38:10 AM
안녕하세요
F-1 Visa Tax Return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 미국에 2005 년에 F-1 VISA 로 입국하였고
그후 5년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학동안 새로운 한국 여권 발급, VISA RENEW를 하여
다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그후 2011년 1월에 군입대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갔고
군복무 미친후
2012 년 12월 말에 또다시 새로운 여권발급, 휴학후 New I-20 (새 I-20에 Initial 로 명시됨)
을 발급 받은후 미국 재입국
2015년 1월 졸업후 2015년 1월말부터 현재 2016년 3월까지
OPT (F-1),Federal, State Tax만 납부, 으로 일하는중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 체류 기간이 5년이 넘고 (연속적이든 아니든)
2015년을 기점으로 2년전 1/3, 1/6 체류 기간을 합친 기간이 183일을
넘기면 Resident로 분류되어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납부해야한다.
인데요
혹시 미국을 2년후에 다시 들어오는 동안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하여
2012년 부터 5년을 다시 Count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사실을 알지못하고있었고 이번이 첫 세금 보고라
개인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알게되어 2015년도 동안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 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이번 2015 Tax Return 할때 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어 세금 보고가 된다면
2015년 1년간 납부하지않은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다 납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